
최근 인천의 지적장애 여고생 모텔 감금 및 집단 폭행 사건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4,376건으로 2018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다 엄중처벌하여 장애인학대가 근절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종성의원은 특정강력범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하여 누구든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또한 가능토록 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목소리가 높은 반면, ‘사회적 약자’라는 이들의 사정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