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해 허가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의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의료인인 사무장 존재도 파악하기 불가능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불법 사무장병원에 관한 각종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료 요구, 검토의견 요청이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강병원 의원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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