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는데 중소기업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이대로 시행되면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99%는 오너가 대표인데 근로자 부주의로 발생한 재해사고도 사업주를 1년 이상 처벌토록 하는 하한 규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재발이 아닌 첫 사고는 처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술탈취 시 입증 책임을 분담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처럼 올해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측은 물론 노동계에서도 서로 다른 이유로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측은 모호한 법 조항들이 현장의 혼란만 야기시킨다며 반발하고 노동계에서는 시행령 안이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 길만 열었다며 역시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영향 내에 있는 이해 당사자가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은 법 제정에 앞서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며 법 시행 전 관련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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