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및 기후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2050년까지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화하는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또한 기후 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월 21일 정부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기후 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예결산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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