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은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1년에 1차례의 회의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당연직 위원인 장관들의 대리참석과 형식적이고 짧은 회의진행으로 종합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의 의견조율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두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장애인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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