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시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조정하기 어려워 신속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공유재산의 매각·양도 제한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국가시범지구의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사항을 국가시범지구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 시행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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