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난 속 구직자는 을의 처지에 있어 면접관에게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질문을 받더라도 불이익이 염려되어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9월 구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채용면접시 결혼 계획, 출산 및 자녀 계획, 애인 유무 등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에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서류 전형에만 적용되고 면접 전형에는 적용되지 않아 매년 직무와 무관한 ‘갑질 면접’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면접관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과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금지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개인정보 요구 금지’조항을 현행 서류 심사에서 면접 심사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혼인여부나 혼인계획 등 구직자의 혼인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작성하거나 질문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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