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임금 지급의 지연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동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체불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체불임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는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상습·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