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건설사업을 비롯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경제성 분석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우 인구와 인프라 등 현실적인 여건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낮아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면서 경제성 분석에 비중을 둔 예비타당성 평가체계로 인해 대규모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신규투자가 어렵게 됨으로써 다시 지역발전이 어려워지는 악순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외의 낙후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낙후지역의 낙후도 개선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미치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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