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임종성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광주을)은 2일 산재 사고 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소방관서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지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비시키는 등의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 위급상황·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문제가 노동단체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어왔다. 또한, 최근 ‘평택항 산재사고’의 경우에도 119 신고가 지체돼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신고를 지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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