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법안은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윤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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