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업활동을 지속해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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