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양산시에 있는 B주식회사 양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①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②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③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④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⑤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⑥ 비상연락체계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총 6차례에 걸쳐(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이를 이행하거나 밀폐공간에서 적정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양산공장에서, 총 7차례(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6차례 및 2019. 1. 15. 리커버리 탱크 워터박스 노즐점검 작업)에 걸친 밀폐공간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내부 용접작업 시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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