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및 각종 의료, 요양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참전유공자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별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공공요금 납부도 생계유지에 큰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태영호 의원은 “오늘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1주년이 되었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미비하다”며 “공공요금 지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참전유공자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이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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