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이에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규제근거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서민‧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대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태영호 의원은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와 우대적용 비율 등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도록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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