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기 위해서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한에서만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아동의 경우 보행에 장애가 없어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며 병원을 자주 방문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겪는 불편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민권위익을 포함한 여러 복지기관에서도 이를 감안해 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편익 증진을 위해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추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도 있다.
이번에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아동과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가족의 이동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이동거리 축소에 따른 미연의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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