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처리될 경우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된다.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따라서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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