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한자어 표현은 표현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법제처에서도 정비대상 용어로 선정한 한자어인 ‘체당금’을 보다 알기 쉬운 ‘대지급금(代支給金)’으로 변경함으로써 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는 ‘군사법원법’ 개정안 등 7건과, 역시 ‘체당금’을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변경하는 ‘집행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윤 의원은 한자어 표현인 ‘어분’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생선가루’로 변경하는 ‘하천법’ 개정안을, ‘화상’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사진·영상’으로 변경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을, ‘속행’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속 진행’으로 변경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11건을, ‘지불’을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지급”으로 변경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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