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제정된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조례’는 공주시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하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에는 사회정착 사업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 노력, 상담, 심리치료, 직업훈련 교육 및 그 밖에 사회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임달희 공주시의회 시의원은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보호관찰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호관찰소의 역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협조 또한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경모 지소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직업훈련, 긴급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보호관찰대상자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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