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당헌 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당 지도부는 부동산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 12명 전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다만 비례대표인 이들 두 의원에 대해선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권익위 조사에서 윤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양이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비례대표 의원 출당 조치를 마무리한 뒤 탈당 권유에 반발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지역구 의원 10명 중 문진석 윤재갑 김수흥 임종성 김주영 서영석 의원 등 6명은 탈당 권유를 수용했고, 김한정 김회재 오영훈 우상호 의원은 부당한 조처라며 탈당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례위원의 경우 탈당이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출당될 경우에는 의원직 유지는 물론 다른 정당으로의 입당 등 의원활동이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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