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17일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재산세를 부과해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소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소유자별 소유지분액을 나누고, 소유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소유한 재산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 ‘지방세법’은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전체가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 지분별로 재산세를 나누어 내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소유지분액보다 더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안은 먼저 주택의 소유자별 소유지분액을 나누고, 소유지분액이 해당되는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유자별로 재산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소유한 재산 만큼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사실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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