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못박은 것이다.
자영업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른바 '휴가 취약계층'의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휴가 비용, 지급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회의에서 "여건 조성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비용 지원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 재정당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질병청은 이 법안에 대해 "예산 추계가 어렵다"며 과도한 입법 아니냐는 입장을 복지위에 전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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