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새로 논의되는 수정안은 '상위 2%'에 부과‘를 조정하되 기존 9억원 공제기준은 유지하는 방안이다.
애초 방안대로 종부세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공제기준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공제기준 상향조정으로 사실상 부자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절충안인셈이다.
다만 과세 체계에서는 모순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가격 9억~11억원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정작 공제기준 9억원을 웃돌면서도 '상위 2%'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부세에서 아예 제외되게 된다.
일단 지도부는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번 주 안으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표결 처리' 강행 의지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종부세를 둘러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