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15일 혁신도시법 시행 전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도 이전지역의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공공기관은 본래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 제 29조의 3의 제목 중“이전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등”으로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정의하면서 이전공공기관은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과 협의하여 매년 이전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이 현행법 시행 전에 이미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전공공기관은 본래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중 제 29조의 3의 제목 중“이전 공공기관”을 “이전공공기관등”으로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이 이전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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