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장애인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가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 조치는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변호사 선임의 대상을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인학대사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일선 수사기관에서 변호사 선임 대상을 판단하는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현행 ‘장애인복지법’ 의 변호사 선임 특례범위를 ‘장애인학대사건’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개정하고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해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들이 충분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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