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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청, 선박 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

2021-06-10 15:46:44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해해경청)이미지 확대보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청사 전경.(사진제공=남해해경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2020.6.4.) 1주년을 맞아 관제대상 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박 교통안전 저해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며,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진출입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제한속력 초과 ▲도선사 승하선구역 위반 등이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남해해경청 관내에서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7건으로, 관제구역을 드나들 때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시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남해해경청은 단속에 앞서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관제통신을 이용한 안내방송 ▲문자발송 ▲해수청·항만공사에서 운영 중인 항행안전정보서비스 등을 통해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단속기간 동안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선박교통관제법 뿐 아니라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도선법 등 타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선박교통안전 저해 행위는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 저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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