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9일 "(국회의원 감사는) 직무 범위 밖의 일이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감사원법 24조에 따르면 국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무감찰의 범위에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 관계자는 "설사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감사원은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에서 정해놓은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에서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권익위보다는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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