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일께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상위 2%는 12억원, 상위 4%는 9억원 정도에 해당한다.
이번 방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세' 혹은 '서울 거주세'로 전락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정책 선회가 이뤄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을 '부제 감세'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해 이번 특위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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