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영호 의원은 “법 조문 상 등록을 수리한다는 의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다”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수리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보다 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태영호 의원은 “법 조문 상 등록을 수리한다는 의미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분분하다”며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수리한다는 조항을 악용해 위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보다 법 조문을 명확히 하고, 벌칙 조항을 강화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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