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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대기업 취업 로비 명목 4천만 원 받아 챙긴 30대 실형

2021-06-07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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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경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양백성 판사는 2021년 5월 28일 대기업 입사 로비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928).

피고인(30대)은 2020년 3월 25일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해 "자신이 이 사건 회사(대기업)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을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 4,000만 원을 자신에게 주면 이 사건 회사 사원으로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0년 6월 18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면접관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자를 아는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금융권 대출채무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사채 등이 총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등 급히 채무변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직 로비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취직 로비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3월 25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83만9000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백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이 사건 경우 피해자는 불법적인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허여(許與)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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