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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중사 유족, ‘면담 0번’ 담당 국선변호사 직무유기 고소

2021-06-07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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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유족측이 7일 사건초기 변호를 맡았던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를 고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국선변호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군은 이 모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인 A씨를 국선변호사로 지정했다.

그러나 A씨는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몇 차례 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가 전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선임된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는 게 공군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족 측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회유 등 2차 가해까지 당한 피해자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A씨가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충동'을 알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가 뒤따랐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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