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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문자 남기고 사망한 유족제기 손해청구 1억3000만 원 지급 선고 1심 유지

2021-06-03 15:01:4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2021년 6월 2일 한국패션센터에서 대관 업무를 하다 인터넷 기자 K씨의 악의적 보도와 협박에 못 이겨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요"라는 문자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S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1심(2020.12.4. 대구지법 제14민사부 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을 유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형사 재판에서 '작성했던 기사가 허위가 아니었고, 협박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은 것은 도의적 책임을 느껴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민사상 책임을 인정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S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이자 최종적인 원인이 K씨의 기사로 보이며, 허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치명적이다"며 "망인인 S씨에 대한 위자료는 1억원, S씨의 유족인 원고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S 씨와 K기자의 갈등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운영하는 한국패션센터 대관을 두고 발생했다. 기자는 A업체의 행사가 예정돼 있는 날짜에 B업체에게 대관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대관 담당자였던 S씨가 대관 불가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자 K 기자는 2017년 10월 16일과 30일 2차례에 걸쳐 "대구시 보조금까지 지원받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수탁 운영하고 있는 한국패션센터가 개인 건물처럼 변질 운영돼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라면서 "S씨가 16년 동안이나 대관업무를 도맡아 운영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특정업체에 돈을 받고 편의를 봐주는 등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S씨는 2017년 10월 31일 K기자에게 "당신은 펜을 든 살인자"라는 문자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다.

사망한 B씨가 기자에게 보낸 문자내용(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제공)을 보면 "김OO당신은 펜으든 살인자요 당신의 욕망을 채우기위해 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 글을써지요 언젠가가는 많은사람이상처받는 글을 못써도록할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당신글로 인해서 많은상처를 받았는지 생각해보았는지요 당신이쓴글에 대해서 책임을질것을 바람니다 당신은펜을든 살인자요"라고 적었다. 맞춤법이나 뛰어쓰기, 마침표도 찍지않아 그 당시의 심경을 대변했다.

공공연구노조가 공개한 녹취록 일부에는 K기자가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K기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취재를 했고, 취재 과정에서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면서 "대면하고 내가 억압을 했다면 할 말이 없는데,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연구원 이사장을 만나고 대구시에 감사요청하고, 원래 기술직인데 17년 동안 인사를 내지 않는 등 잘못된 것들이 있어 취재를 했다"면서 "통화를 하다보니 서로 언성이 높아진 것은 맞지만, 괴롭히거나 폭언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당시 꾸려진 진상규명대책위는 2017년 11월 9일 대구지법 앞에서 가진 검찰고발 기자회견에서 "K기자가 고인과 패션산업연구원 관계자에게 강요·협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일을 저질렀다"며 "누가 봐도 기자가 기사를 작성한 목적과 고인을 반복적으로 괴롭힌 일련의 행위는 대관업무 청탁 거절에 대한 보복 행위"라고 주장하며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K씨는 지난 2017년 한국패션센터 대관 요구에 B씨가 응하지 않자 허위 기사를 작성하거나 협박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재판에 넘겨져 이2018년 9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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