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보건소와 관할구역의 의료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백신접종완료자에게는 미완료자와는 다른 완화된 방역 수칙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같이 백신접종완료자들을 위한 명확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국민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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