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지난 2019년 대법원의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 허가 판결과 2021년 1월 서울행정법원의 수입허가 결정에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만 부각시킨 성인용 전신인형의 특성상 여성을 성적 욕망 해소의 도구로 쉽게 등치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성인용 전신인형은 합법의 영역에 들어갔고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 것이다.
청원의 내용과 같이 성매매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특정인의 얼굴을 본떠 제작하는 경우 등 수입 허가로 인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현재 그 어떤 법안이나 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남성의 성적 욕망 앞에 한없이 관대했던 재판부의 성인용 전신인형 수입 허가 판결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었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진보당 인권위원회는 6월 2일 자 논평에서 "21대 국회는 아동·청소년 형상을 비롯하여 모든 성인용 전신인형 활용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성적대상화, 성 상품화에 대한 대응에 나서야한다. '리얼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 상품화와 성적대상화, 성 착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마련 등을 통해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진보당도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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