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부산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5월 28일 오후 2시 3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6번째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NC메디는 기장군 정관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곳은 반경 1km내에 수십 개의 아파트와 상업시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소각시설 가동 이래로 정관주민은 미세먼지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데도, NC메디가 주민 고통을 외면하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계획 등 변경허가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며 결사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장군은 소각장 용량 증설 변경허가를 검토 중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기장군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변경허가를 반려하는 시점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허가와 관련해 기장군은 NC메디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하며, 변경허가가 선행된 입안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 지역은 하루 약 50톤 용량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기장군의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소각용량 증설 조건부 허가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조건부 허가라는 것은 성립 가능한 조건이 있을 시에 행하는 부관부 행정행위다. 성립 가능한 것과 성립 불가능한 것이 있다. 성립 불가능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것은 확실한 위법성이 있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처분으로 이는 당연히 원천무효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조건부 허가라는 불법적인 행정처분을 강행할 시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 청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군수인 내가 결재를 하고 지난 26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발송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기장군수는 “이번 변경허가 사안을 청와대를 비롯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원 전원,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산시 등 관련되는 모든 국가 기관 및 협의처에 해당 사안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 당장 조건부 변경허가를 불허해야 한다. NC메디의 5배 소각용량 증설 변경허가승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