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이만희 의원, 동물미용학원 학대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2021-05-28 12:12:23

이만희 의원, 동물미용학원 학대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27일 지자체 동물보호감시원으로 하여금 동물미용학원 실습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단속하는 사무를 법적으로 명시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4월 일부 동물미용학원에서 실습견에 대한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영업의 종류에 동물미용업이 포함되지 않아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동물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사무에 등록된 동물미용학원의 실습대상이 되는 동물의 보호에 관한 사무를 새롭게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서 동물학대범죄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