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울산 관내 유·도선, 어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5월 28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 29~30일 양일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상황실, VTS,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 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성수기를 맞아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낚시어선에 대해 ▲정원초과 ▲영업구역위반 ▲허위출입항신고 ▲음주운항 ▲선장의 낚시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음주운항 및 불법 낚시어선 일제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되고, 0.03이상~0.08%미만, 0.08이상~0.2%미만, 0.2%이상 등 3단계로 구분,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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