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네방네 노무사는 노동법을 알지 못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3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노무상담,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법률 상담을 한다.
기장군의 무료 노동상담소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와 셋째주 화요일 오후 2~5시 군청 2층 상담실에서 열린다.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배정된 공인노무사가 상담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6월에는 무료 노동상담소가 6월 1일과 6월 15일에 열리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기장군 일자리경제과로 연락해 상담예약을 할 수 있다. 무료 노동상담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취약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동네방네 노무사 사업이 활성화되어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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