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12월 17일 오후 9시경 광주 동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요금을 주지 않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마스크를 벗어봐라, 얼굴을 보자, 왜 돌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말하며 40여 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했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면서 경찰 소유 20만원 상당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너가 뭔데 나에게 내려라 마라 하냐' 등의 말을 하며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민우 판사는 "피고인은 업무방해,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누범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형기 종료 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자제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법 경시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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