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외교부는 한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해 6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하는 조치다.
이번 조치로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한 국민에게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가 코로나19 상황이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3월 23일 처음 발령한 이후 계속 연장하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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