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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준법지원센터, 관내 4개 지역농협 협력기관 지정 협약 체결

2021-05-12 15:41:47

관내 4개 지역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사진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이미지 확대보기
관내 4개 지역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업무협약.(사진제공=안산준법지원센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12일까지 관내 4개 지역농협 모두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협약 체결을 완료해 거점농협과의 집행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농촌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북시흥농협을 시작으로 이번에 안산농협, 군자농협, 반월농협과의 협약이 완료되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의 심화된 인력난을 해소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관내 모든 지역농협이 협력기관으로 신규지정 됨에 따라 이달부터 매일 40여명씩 대상자를 배치해 올해 연 2,000명의 인력지원을 목표로 안산지역의 농가 일손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도심의 준법지원센터에 집결한 후 다시 관내 지역 농촌집행 장소로 이동하는 집행방식에서 주거지와 가까운 지역농협에 집결해 곧바로 농지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실질적 지원시간 증가와 효율적 인력배분으로 지원 농가수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됐다.

농협관계자는 “일손이 절실한 농번기에 이번 협약이 농가에는 단비와도 같다. 앞으로 농촌의 일손 시름을 덜 수 있도록 안산준법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반겼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지역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는 집행방식 개선으로 향후 농촌일손지원에 있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농협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적극적인 인력지원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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