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한문을 통해 배달이륜차 법규준수 및 빨리빨리 경쟁을 지양해 배달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당부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의 사고우려 단속 민원으로 인한 배달 이륜차 단속 강화 계획을 안내했다.
창원서부서는 배달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단속과 교통안전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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