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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유조선 대상 해양오염 예방 실태 집중 점검

5월 10~6월 11일까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등 점검

2021-05-07 10:24:49

울산해경직원이 선박내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이미지 확대보기
울산해경직원이 선박내 기기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5월 10일부터 6월 11일까지 국내에서 운항하는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울산 관내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5건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유조선 사고가 연평균 6건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특히, 유조선으로부터 기인하는 해양오염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해양환경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울산해경은 유조선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예방 실태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 실태 △방제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 구조 설치 이행 여부 등이다.

600톤 미만 기름을 싣는 소형 유조선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00톤 이상 유조선은 국가로부터 승인 및 검정을 받은 방제자재와 약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박재화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유조선으로 발생되는 해양오염사고는 다른 선박에 비해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주 등 유조선 관계자들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에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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