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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2021-05-06 19:47:31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5월 6일 채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피고)를 상대로 낸 전부금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파산 당시 리차드텍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쟁점은 피고와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등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실시협약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다수의견(8명)은 이 사건 실시협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며 상고기각했다. 피고가 이미 설정한 관리운영권의 물권적 성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이 사건 실시협약에서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 있는 채무로서 서로 견련성을 갖추고 있어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은 모두 완료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은 일반적인 민간투자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로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와 기준을 제시했고, 특히 이 사건 실시협약의 경우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쌍방의 채무 사이에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계약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고, 계약상의 채무와 관련이 있다 하여도 막연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6나10597 판결)은, 이 사건 실시협약 제58조에 따른 피고의 해지권 행사에 의해 이 사건 실시협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이 사건 실시협약이 리차드텍 파산관재인의 민법 제637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 행사에 의해 해지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들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의사표시의 해석 또는 실시협약의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진 공법상 법률관계에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에 관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될 수 있다. 이 때 개별 계약관계의 법률적 특징과 내용을 기초로 잔존 급부의 대가성, 의존성, 견련성 등을 검토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법관계로서의 특수성이 강한 실시협약의 사업시행자가 파산한 경우에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는 경우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파산 당시 잔존 법률관계가 ①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법률관계라고 할 수 없고, ②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도 없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파산 이전에 이미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해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1명)과 이 사건 실시협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해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3명)이 있다.

피고(대전광역시)는 2008. 3. 20. 주식회사 언더파크 노은(이하 ‘언더파크’라 한다)과 사이에, 언더파크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에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을 건설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하면 피고는 언더파크에 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는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BTO(Build-Transfer-Operate)방식]을 체결했다.

BTO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대외적 거래주체가 됨으로써 영업상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언더파크는 대전 유성구에 지하 4층, 지상 1층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부대시설을 건축하여 2011. 2. 7. 피고에게 기부채납에 의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2.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다.

피고는 2011. 7. 6. 언더파크로부터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리차드텍과 사이에, 언더파크와 피고 사이의 위 실시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 변경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리차드텍 앞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관리운영권에 관하여 관리자변경등록을 마쳐주었다.

리차드텍은 이 사건 실시협약 체결일인 2011. 7. 6.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45억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린손해보험에 이 사건 실시협약에 의하여 리차드텍이 가지는 관리운영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88억 5,000만 원, 채무자 리차드텍)을 설정해 주었다.

그린손해보험은 2013. 11. 1.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고, 리차드텍은 2014. 6. 5.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정○○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이하 리차드텍의 파산을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정○○은 2014. 7. 11. 피고에게 ‘파산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했다.

원고는 2015. 3. 10. ’이 사건 실시협약 제60조, 제61조에 의하여 발생된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 정○○의 피고에 대한 106억 원의 해지 시 지급금 채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3.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3. 28. 확정됐다.

제1심(대전지방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파산 당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쌍방 당사자의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는 모두 이행됐다고 판단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실시협약을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서 정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별개의견(1명) :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유추적용되지 않음 → 상고기각 의견

리차드텍의 파산은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도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이 파산을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거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BTO 방식으로 이루어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민간투자법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이 사건 실시협약에 대하여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공법상 계약으로, 계약 체결의 목적, 과정, 법적효과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범위에서는 사법 규정이 공법상 계약에 유추적용될 수 없거나 수정되어 적용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실시협약은 민간투자법에 근거를 두고 체결된 것으로서 민간투자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공법상 계약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민간투자법이 인정할 수 없는 법적 효과가 이 사건 실시협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다른 법률이 적용됨으로써 민간투자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허용하여서도 안 된다. 민간투자법에 의한 이 사건 실시협약의 해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취소를 수반하는 행위이고,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실시협약을 리차드텍의 파산관재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리차드텍이 자신에게만 귀책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처분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므로 이 사건 실시협약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

◇반대의견(3명) : 이 사건 실시협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요건을 충족했다 → 파기환송 의견

이 사건의 쟁점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해지 전까지 실시협약에 계속 구속되어 있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실시협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재산을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여부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는 파산절차를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되, 상대방도 합리적으로 보호하고자 마련된 쌍무계약의 통칙이다. 그리고 이 사건 실시협약은 근거 법률인 구 민간투자법, 협약의 형식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계약임이 분명하다. 실시협약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귀속시키고 이를 운영할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해 주고 이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줄 주무관청의 의무는, 건설기간과 운영기간을 통틀어 서로 목적적 의존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의 특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는 이 사건 실시협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파산 당시 사업시행자가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며 운영할 의무, 그리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주차요금조정 등에 협력하며 주차단속 등을 실시할 의무는 모두 이 사건 실시협약에 따른 채무로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의무가 이른바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사업시행자의 파산관재인이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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