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생계위기 가구를 위해 '한시 생계지원'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수급 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서 감소했는지로 판단한다.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급여 내용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등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한다.
오는 10일 세대주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7일부터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면서도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단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수급 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 감소 여부는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과 비교해서 감소했는지로 판단한다.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급여 내용이 확인되는 통장 사본 등 다양한 입증 서류를 허용한다.
오는 10일 세대주 본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7일부터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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