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1년 개편되어 개인사업자(균등분)·법인(균등분)과 주민세(재산분)가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신고․납부기한은 매년 8월 1일~31일까지이나, 2021년 7월 1일 기준 기장군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군 직권으로 11월 30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된다. 9천여 업체가 기한 연장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군은 6~7월부터 홈페이지, 게시판, 군보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8월에 대상 사업자에게 납기 연장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주민세 신고는 8월 우편, 방문, 위택스로 가능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공정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