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지난해 141개소였던 안심식당을 올해 안에 116개소를 추가 지정해 257개소까지 늘릴 방침이다.
안심식당 지정 요건은 ▲덜어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음식 재사용 금지 등 4대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이다.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금정구 환경위생과로 신청하면 되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안심식당으로 지정된다.
구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음식점에 인증스티커와 함께 덜어먹는 물품과 수저집 등 식사 문화개선 관련 물품을 지원하며 안심식당 지정 업소 목록을 금정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네이버 지도와 T맵 등에 위치 및 지정 정보를 표출해 홍보한다.
구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에도 주력 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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