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간호업무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정책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4·5·6급 각 1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간호정책과장은 ▲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 근무환경·처우 개선 ▲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 3명(4·5·6급 각 1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간호정책과장은 ▲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 근무환경·처우 개선 ▲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맡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