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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 업무협약

2021-04-19 16:22:27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와 ‘지방자치 구현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와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시의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올해 32년 만에 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둔 ‘지방자치법’에 대한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 7월1일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 등에 상호 협력해나간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기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됐고 7월 1일에는 자치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정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야 할 후속 조치가 매우 많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시의회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의 협약을 먼저 제안해주셨다"며 "서울시민을 위한 좋은 길을 같이 찾고 건강하게 논의하는 발전적 관계가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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