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중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서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과제 24건은 '해양산업 수요기술개발 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이들 기업에 2년간 최대 6억원의 연구개발비를 보조한다.
민간투자를 유치해 사업성은 입증했지만 추가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업과제 16건은 '해양수산 기술창업 스케일업 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해수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19일부터 해당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